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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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움 주운전 벌금과 처벌기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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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Drive under the influence 이하 DUI)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음주단속처벌과 벌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과 벌금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별 처벌과 기준
- 0.03%에서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0.08%에서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한자, 즉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시 인명사고 발생이 일어난 경우 처벌과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운전면허 결격기간 최소 2년, 음주운전 적발이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발생한 경우 처벌과 벌금
2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음주운전 페널티
음주운전 페널티는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기준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1회 적발 시
- 0.03%부터 0.08% 미만 : 무사고 적발 벌점 100점, 사고 발생 적발 시 벌점 100점에서 110점
- 0.08% 이상 : 무사고 적발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사고발생 적발 시 면허취소+결격 기간 3년)
- 음주측정 거부 시 : 0.08% 이상 페널티와 동일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2회 적발 시
무사고 적발인 경우 면허취소와 결격 기간 2년, 사고 발생 적발 시 면허취소와 결격 기간 3년입니다.
이진 아웃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악습을 뿌리 뽑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시행일자는 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에 시행되었던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 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치며
과거나 현재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운전자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부상과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모임 후 음주를 하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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