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장려금 신청 방법
목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따라 해 주신다면 신청을 쉽게 하실 수 있고 지원 대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ㆍ유지할 경우 최장기간 1년 동안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래 유망기업이나 성장유망업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안내
- 지원대상(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임금체불ㆍ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 지원대상(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요건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1.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이 되며, 최대 3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순서 안내
①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전산시스템 활용) 제출
②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③운영기관 및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2.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 기간을 유지하고 일자가 도래된 후 운영 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유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하여 회사와 청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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